💬 "관세는 수출자가 내는 거 아닌가요?"
수출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바이어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곤 합니다.
“DDP 조건으로 견적 부탁드립니다. 관세랑 세금도 포함해서요.”
이때 무역 실무자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관세를 수출자가 낸다고? 그게 가능해?”
실제로 무역 거래에서 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편에서는 관세의 개념과, 조건별 납세 의무자,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관세란 무엇인가요?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수입자(바이어)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현지에서 수입신고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바로 그럴 때 관세 납부 주체가 수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 인코텀즈 조건과 관세 부담
무역 계약에서 어떤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누가 관세를 부담하는지가 결정됩니다.
✅ 관세를 수입자(바이어) 가 부담하는 조건
- EXW, FOB, CFR, CIF, FCA, CPT, CIP, DAT, DAP 등 대부분의 조건
→ 수출자는 수출신고까지만 책임지며, 수입 통관 및 세금은 바이어가 부담
✅ 관세를 수출자(셀러) 가 부담하는 조건
- DDP (Delivered Duty Paid)
→ 수출자가 수입국에 도착한 화물을 관세 및 부가세까지 모두 납부한 뒤 바이어에게 인도
📌 따라서, 관세를 수출자가 내는 유일한 조건은 DDP입니다.
📌 DDP 조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DDP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실무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지 통관이 가능한가요?
수출자가 수입국의 세관 시스템, 규정, HS 코드 등을 정확히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 수입세율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HS 코드 해석의 차이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추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지 대리점이나 포워더가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현지 통관 대행사를 고용해야 하며, 비용과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관세 관련 체크리스트
✅ 견적서를 만들 때 인코텀즈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 바이어가 DDP를 요구할 경우, 현지 통관이 가능한지 선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세 부담 주체가 수출자인 경우, 상품 HS 코드 및 세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포함 여부를 견적서에 명시하세요.
✅ 바이어에게 수입 절차는 바이어가 담당하는 게 원칙임을 사전에 안내하세요.
✍️ 실제 사례
사례 1 – DDP 조건 오인 견적 후 손해 발생
한 중소 무역업체가 DDP 조건으로 미국 바이어에게 견적을 냈다가, 실제로 미국 내 통관대행 수수료와 예기치 않은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어 손실을 봤습니다.
이는 관세 및 통관 관련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수락한 탓입니다.
사례 2 – DAP 조건인데 관세를 내달라는 바이어
DAP는 목적지 인도까지만 셀러가 책임지는 조건이지만, 바이어가 "세금도 대신 내달라"는 요청을 해 혼란이 발생.
계약서와 견적서에 ‘관세 미포함’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 결론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인코텀즈 조건이 DDP일 경우에는 수출자가 관세를 내야 하며,
이 경우 리스크와 비용이 모두 수출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DDP 조건 제안 시에는 반드시 현지 통관 전문가와 협의하고,
- 바이어의 요구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정의하고 서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역 실무자는 항상 "수출보다 대금과 조건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 한 줄이 수익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작성 시, 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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