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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 Q&A 시리즈 6편] 선적 지연되면 벌금 내야 하나요?

by hoyadad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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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작스러운 항만 정체, 생산 지연, 선박 스케줄 변경 등으로 선적이 늦어지는 상황, 무역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 "벌금 내야 하나요?"

정답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선적 지연 자체가 무조건 ‘벌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며,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 내용, 특히 인도 시기와 조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적 지연, 클레임과 손해배상

 


🧾 계약서 속 인도 시기 조항을 먼저 보세요

무역계약서(또는 구매오더)에는 보통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 "Shipment shall be made no later than May 31, 2025."
  • "Delivery time is of the essence. Late shipment may result in penalties."

이처럼 "인도 시한(Delivery Time)"이 명시돼 있고, "지연에 따른 패널티 조항(Late Delivery Penalty)"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일정 비율의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 위반 시 일 단위로 금액을 산정하는 벌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Delayed delivery shall be subject to a penalty of 0.5% per week, maximum 5% of total amount.”


📌 “벌금” vs “클레임”,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벌금(Penalty)"과 "클레임(Claim)"의 차이입니다.

  • 벌금(Penalty): 계약에 명시된 패널티 조항에 따라 자동 적용. 주로 대기업 바이어와의 계약에서 등장.
  • 클레임(Claim): 선적 지연이나 품질 문제 등으로 바이어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것.

즉, 벌금은 계약상 규정된 손해배상, 클레임은 사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요구로 성격이 다릅니다.


🚢 인코텀즈 조건과는 무관한 문제

FOB, CIF, DDP 같은 인코텀즈 조건은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운송 책임 범위를 정할 뿐, 납기 지연 시 벌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FOB 조건에서는 선박 예약과 적재 타이밍을 셀러가 책임지기 때문에, 선적 지연 시 셀러에게 책임이 돌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

  1. 계약서 또는 P/O에 인도일자와 벌금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Delivery by…" 혹은 "Time is of the essence" 문구가 있다면 특히 주의!
  2. 지연이 예상되면 즉시 바이어에게 사전 통보하고, 서면으로 재합의 요청하세요.
    • 이메일, 공식 공문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확인!
    • 천재지변, 항만 파업, 팬데믹 등의 이유로 지연될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벌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지연이 다음 계약의 중단이나 가격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사례 1 – P/O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한 중소기업이 일본 바이어와 FOB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현지 생산 지연으로 선적일을 2주 넘겼습니다. 바이어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총액의 2%를 공제한 금액만 입금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지연이 발생하면 실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 계약서에는 없는데 ‘심리적 압박’

인도 바이어와 DAP 조건으로 거래한 업체가 선박 지연으로 예정일보다 10일 늦게 도착. 계약서에는 벌금 조항이 없었지만, 바이어는 “이런 지연은 신뢰를 깬 것”이라며 차기 오더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건 신뢰 손실입니다.


✅ 결론

  • 선적 지연이 모두 벌금 사유는 아닙니다.
  • 벌금 부과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제로는 클레임 또는 신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무역 실무자는 선적 스케줄 관리와 더불어, 계약서의 인도 조건, 벌금 조항, 불가항력 조항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무역의 핵심은 ‘조건’보다 ‘대응’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소통하고 처리하는지가 회사의 신뢰와 수익성을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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