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전시장에서 만난 바이어가 물건을 사고 싶다는데, 지금 바로 수출해도 괜찮을까요?”
전시회는 글로벌 바이어와 직접 만나는 좋은 기회이지만, 성급한 수출은 오히려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시회 후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까지 어떤 절차와 확인이 필요한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전시회에서 수출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1. 바이어의 신뢰도 확인
전시회 현장에서 명함을 주고받고, 간단한 제품 상담을 나눈다고 해서 그 바이어가 '진성 바이어'인 것은 아닙니다.
- 이메일, 회사 홈페이지, 상호명 검색 등으로 바이어의 사업 실체와 활동 내역을 확인하세요.
- 가능하면 TradeKorea, Alibaba, Kompass 등 B2B 플랫폼에서 평판 여부를 체크하세요.
- 초도 거래일수록 사전 송금(Advance Payment) 또는 신용장(L/C) 등의 안전 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2. 수출입 요건 충족 여부
바이어가 요구한 제품이 상대국에서 수입 허용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 어떤 국가는 중고 전자기기, 특정 재질, 품질인증 미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 CE, FCC, FDA, KC 등 인증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 FTA 적용 국가라면 HS 코드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 준비도 점검하세요.
3. 거래 조건 협의
바이어가 “이거 얼마예요? 몇 박스 보내줘요!”라고 한다고 해서 곧장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가, 수량, 결제조건, 인코텀즈 조건을 반드시 명확히 문서화하세요.
- 특히 DDP 등 부담이 큰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현지 통관 가능성 및 세금까지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4. 견적서(Quotation) 및 프로포마 인보이스 발행
전시회 이후 바이어가 관심을 보인다면, 정식으로 Quotation이나 Proforma Invoice를 보내야 합니다.
- 여기에는 제품명, 수량, 단가, 조건, 납기, 결제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견적 유효 기간을 명시하면 쓸데없는 가격 재협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없이 샘플만 먼저 보내는 경우
간혹 바이어가 "샘플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 이때도 운송비, 통관비,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세요.
- 무료 샘플 제공은 신중히 결정하되, 첫 거래 시엔 샘플비 + 배송비 선입금이 원칙입니다.
- 샘플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샘플 헌터’도 많습니다. 경계하세요!
🧭 실무 사례
사례 1 – 현장 계약 후 대금 미회수
전시회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유럽 바이어와 바로 견적서를 주고 물품을 선적했지만, 결제일이 지나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현지 회사는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연락처도 추적이 어려워 결국 손실로 마감된 사례입니다.
사례 2 – 수입 규정 미확인으로 통관 거절
한 식품 관련 기업이 동남아 전시회에서 받은 주문을 그대로 진행했지만, 수입국에서 원산지 증명 미비로 통관이 거절되며 전량 반송됐습니다.
전시장에서 ‘바로 수출’하지 않고 수입 요건을 먼저 확인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 정리: 전시회는 첫 만남, 수출은 검증 이후
전시회는 수출의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단순한 관심과 실제 오더는 다릅니다. “샘플 주세요”, “견적 주세요”는 시작일 뿐이며, 그 이후의 절차와 검증을 거쳐야 안전한 수출이 가능합니다.
👉 전시회 이후의 체크리스트 요약:
- 바이어 정보, 실체 확인
- 수입 가능 여부 및 인증 확인
- 무역 조건 명확화 및 계약서 작성
- 결제조건 안전 확보
- 샘플 요청 시 조건 명시
무역 실무자는 항상 “성사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전시회 후 수출을 진행할 땐, 성급함 대신 확인을, 감정 대신 조건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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