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어 약자 중 하나가 바로 EXW, FOB, CIF, DDP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표준 거래 조건인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비용, 위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무역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역 초보자라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인코텀즈는 책임, 비용, 위험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정해주는 약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전체 조건을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인코텀즈란?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의 규칙입니다.
거래 시 물품의 인도 장소, 운송, 통관, 보험, 비용 부담 및 위험 이전 지점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칙으로, 국제 무역 계약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필수 항목입니다.
→ 현재는 **2020년 개정판(Incoterms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 인코텀즈는 왜 중요할까?
- 누가 운송을 담당할 것인가?
- 누가 운송 중 사고의 책임을 질 것인가?
- 누가 수출입 통관을 할 것인가?
- 운송비와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
👉 이런 질문에 대해 미리 정해두는 약속이 인코텀즈입니다.
✅ 인코텀즈 2020의 11가지 조건 분류
1.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조건
EXW( Ex Works : 공장 인도 조건) : 매수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매도인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 조건):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지정 목적지 하역 인도 조건) :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및 하역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 조건): 매도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 관세를 부담
2. 해상 및 내수 운송에만 적용되는 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 선 측 인도 조건): 매도인이 선박 옆까지 물품을 인도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조건): 매도인이 본선에 물품을 적재
CFR(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조건):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 항구까지 운임을 부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
✅ 대표 조건별 설명
🚛 EXW (공장 인도조건)
- 판매자가 공장 또는 창고 앞까지만 책임짐
- 가장 매도인에게 유리
- 바이어가 전 과정 책임 (내륙 운송, 수출입 통관, 선적 등)
✍️ 초보자라면 EXW는 실무 부담이 크므로 비추천
🚢 FOB (본선 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항에서 선박 본선까지 운송
- 이후 위험과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
- 가장 많이 쓰이는 전통적인 조건 중 하나
📦 사용 예: 중국 → 한국 컨테이너 화물
🚢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FOB + 운임 + 보험까지 매도인이 부담
- 위험은 선적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
✅ 바이어가 보험 부담을 덜 수 있어 인기 있음
🚚 DDP (관세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수입 통관과 세금까지 모두 부담
- 가장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
- 복잡하지만 바이어가 완전 수동적일 때 사용
⚠️ 매도인이 해당국 세관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면 주의 필요
✅ 인코텀즈 적용 시 주의사항
- 인코텀즈 조건 + 장소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예: FOB Busan Port / DDP Tokyo Warehouse 등
- 지불 조건과는 별개입니다
- L/C나 T/T 등 결제 조건과 인코텀즈는 별도로 구분
- 수출입 통관 주체도 다릅니다
- EXW: 바이어가 수출통관까지
- DDP: 셀러가 수입통관까지 수행
✅ 초보자를 위한 추천 조건
- 수출자(한국 기업) → FOB, CIF
- 수입자(한국 바이어) → DAP, DDP
TIP: 처음 거래 시에는 책임 범위가 적은 조건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인코텀즈는 무역 실무의 뼈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비용, 리스크, 통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무역에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느 시점부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초보자라면 EXW, FOB, CIF, DDP부터 차근차근 익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편 예고:
[8편] 무역 결제 방식 - L/C(신용장)와 T/T 쉽게 이해하기
- 1편: 무역이란 무엇인가?
- 2편: 수출과 수입의 차이점과 기본 절차
- 3편: 무역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항목들
- 4편: 무역 거래의 흐름과 관세의 이해
- 5편: 수출입 통관 절차 완벽 정리 – 실무 흐름과 서류 준비까지
- 6편: 무역 서류 완전 정리 – 수출입 시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서
- 7편: 인코텀즈 2020 완전 정리 – 무역 조건 한눈에 이해하기
- 8편: 무역 결제 방식 L/C(신용장)와 T/T 쉽게 이해하기
- 9편: CIF와 FOB 차이점 – 비용 계산에 꼭 필요한 개념
- 10편: B2B 무역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과 약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