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전 사례: 인코텀즈만 명시된 계약서, 문제가 생기다
한국의 A사는 독일의 B사와 무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FOB Busan, Incoterms® 2020"이라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었고, 대금 결제 조건이나 클레임 처리 방식 등은 협의 메일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적 후 독일 측 바이어가 “상품 포장이 미흡하고, 선박 적재 중 파손이 있었다”며 클레임을 제기한 것입니다.
A사는 FOB 조건이므로 한국 항에서 물품을 인도한 시점 이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B사는 이메일 협의 내용과 제품 사양 설명서를 근거로 "계약 불이행"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A사는 포장 불량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문제의 핵심: 인코텀즈는 “운송 책임”만 규정한다
많은 기업들이 무역 계약 시 "FOB", "CIF", "DAP" 등 인코텀즈 조건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코텀즈는 운송 과정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과 비용 분담 범위만 정의할 뿐,
- 대금 결제 조건
- 품질 불만 발생 시 클레임 처리 방식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및 준거법
등의 중요한 계약 요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인코텀즈만 적힌 계약서는 계약이 불완전한 상태일 수 있으며, 실제 분쟁 발생 시 메일이나 카톡 협의 내용이 오히려 법적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무역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 항 | 필수 포함 내용 예시 |
거래조건 | Incoterms + 세부 항구/장소 명시 (예: FOB Busan Port, Incoterms® 2020) |
대금결제조건 | USD 10,000 by T/T within 30 days after shipment |
포장 및 사양 조항 | 제품 사양서 및 포장 기준을 첨부 문서로 명시 |
클레임 조항 | Defective goods must be claimed within 15 days after arrival |
준거법 및 관할 |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Korea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키면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추후 해석해야 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사전 예방 팁: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 인코텀즈는 반드시 “장소 + 연도”까지 포함해 명확하게 쓰기
- ✅ 메일 협의 내용이라도,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삽입하거나 별첨으로 남기기
- ✅ 계약서에는 클레임 처리 방식, 포장 기준, 사양, 분쟁 해결 방식 등 실무적인 조항을 필수 반영
- ✅ 바이어가 제시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할 때, “누가 책임지는가”를 기준으로 읽기
- ✅ 필요하다면 "로컬 법률전문가(특히 관할법 관련)"의 자문을 받기
✅ 마무리 정리
인코텀즈는 강력한 국제 규칙이지만 완전한 계약서는 아닙니다.
무역 리스크를 줄이고 손해를 예방하려면 실무자가 계약서 전체를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문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는 협상 도구일 뿐, 법적 효력은 계약서가 중심입니다.
📝 다음 편 예고
📌 2편: “바이어가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 대금 결제 조건 누락의 대가는?
대금 조건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연 이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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