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면 수출입 기업은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FTA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HS코드의 변화(세번 변경)"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FTA에서 HS코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무자가 자주 마주치는 "CTC 기준(세번변경 요건)"과 사례를 정리합니다.
✅ FTA에서 말하는 ‘원산지’란?
FTA에서의 원산지란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가공이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기준은 HS코드 기준으로 세번이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HS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FTA 활용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PSR(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종류
FTA 협정문에 따라 아래 세 가지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기준 | 설명 | 예시 |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세번 변경 | HS코드가 일정 단계에서 바뀌었는가? |
VC (Value Content) | 부가가치 기준 | 생산국 내 원재료/노무비 비중이 일정 % 이상인가? |
SP ( Specific Processing) | 특정공정 기준 | 정해진 공정이 수행되었는가? (예: 조립, 절단 등) |
이 중 CTC(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기준은 HS코드의 구조적 변경 여부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HS코드 분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CTC 기준이란? – 세번 변경의 논리
CTC 기준은 HS코드가 일정 수준에서 ‘변경’되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유형 | 설명 | 예시 |
CC | Chapter Change | 2자리 변경 필요 (ex. 84류 → 85류) |
CTH | Tariff Heading Change | 4자리 변경 필요 |
CTSH | Subheading Change | 6자리 변경 필요 |
예시:
중국산 부품(HS코드 8481.10)을
한국에서 조립해 완제품(HS코드 8501.10)으로 수출 시
→ 84류 → 85류로 2자리 변경(CC 기준 충족) → 한국산 인정 가능
하지만 완제품과 부품의 HS코드가 6자리까지 동일하다면 → CTSH 기준 미충족 → 한국산 불인정 → FTA 혜택 박탈
✅ 실무 사례: 밸브 수출에서 세번변경 기준 충족하기
사례:
일본산 전자밸브 부품(HTS: 8505.90),
- 한국에서 조립하여 압력조절밸브 완제품(HSK: 8481.10)으로 수출
이 경우 완제품과 부품의 HS코드가 서로 다른 Chapter 또는 Heading이므로 CTH 또는 CC 기준 충족 가능
→ FTA상 ‘한국산’ 인정 → 관세 면제 가능
하지만 만약 분류를 잘못하여 부품과 완제품 모두 8481.80으로 보고했다면?
→ 세번 변경 미발생 → FTA 원산지 불인정 → 세금 추징
✅ 원산지 증명서와 HS코드의 관계
- FTA 원산지 증명서(Form)에 적힌 HS코드는 수출국 기준 + 수입국 기준 모두 고려 필요
- 세관은 HS코드가 실제 제품과 다를 경우 원산지를 부정할 수 있음
- FTA 사후검증 시 HS코드 변경 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큰 쟁점
✅ 실무 체크리스트
✔ HS코드를 정확히 분류한 후
✔ 해당 코드에 적용되는 FTA 품목별 기준(Annex 참조)을 확인하고
✔ 제조·가공 공정이 CTC 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
✔ 부가가치 기준(V/C) 또는 공정 기준(SP)이 병행 적용되는지도 확인
FTA 활용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HS코드 기반의 공정 분석과 문서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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