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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는 단순한 숫자 조합이 아닙니다. 통관·세율·FTA·수입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단 1자리라도 잘못 분류되면 과태료는 물론 수천만 원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유사품 분류 실수 또는 용도 기준 무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오분류 위험이 높은 제품군, 그리고 실무자가 분류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실수 사례 1: 수입관세 0%인 줄 알았는데 8% 추징?
A사는 "금속 커넥터"를 수입하면서 HS코드 7307.21(파이프용 금속 커플링, 관세율 0%)로 분류해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를 "밸브"로 판단해 HS코드 8481.80(기타 밸브류, 관세율 8%)으로 변경.
👉 결과: 수입 누적 건에 대해 3년 치 관세 추징 + 가산세까지 부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 외형상 커넥터와 밸브는 유사하지만,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차단·제어하는 장치
- 커플러는 단순 연결 기능일 뿐, 기능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HS코드가 적용됨
- HS코드 분류는 '생김새'가 아니라 '기능·용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
✅ 실수 사례 2: FTA 적용받은 줄 알았는데 거부당함
B사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전기밸브를 HS코드 8536.50(전기기기)"으로 신고했지만, 수입국 세관은 이를
"8481.20(압력제어 밸브)"로 재분류.
결과적으로 FTA 조건 중 세 번 변경 기준(CTSH)을 충족하지 못해
👉 FTA 원산지 불인정 → 관세 12% 부과 + 원산지 위반 기록까지
핵심 문제는?
- 전기부품이 들어간 밸브라도, 기본 기능이 유체 제어라면 밸브류로 분류
- HS코드 분류가 잘못되면,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도 무효
✅ 오분류 위험이 높은 제품군 TOP 3
- 밸브류 & 커플러
- 외형이 비슷하나 제어 기능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호로 분류됨
- 기계 부품 vs 완제품
- 조립용 부품인지, 독립된 기능을 가진 완제품인지에 따라 분류 달라짐
- 전자기기 내장 제품
- 모터, 센서, 전기부품 포함 여부로 인해 ‘기계류’냐 ‘전기기기’냐 분류가 바뀜
✅ 실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
- 제품의 명칭이 아닌 ‘기능과 용도’로 분류해야 한다
- ‘밸브처럼 생겼다’고 밸브는 아님. 실제 사용처와 제어 기능을 확인해야 정확한 분류 가능
-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를 적극 참고할 것
- 관세청 품목분류포털, WCO 분류 의견, 유사 수입 사례 등은 매우 유용한 힌트
- 수출국 vs 수입국의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라
- 한국에서 HS코드가 맞아도, 수입국 기준에서 이견이 생기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FTA나 인증 관련 제품은 사전 품목분류를 필수로 진행할 것
- 관세청 사전심사나 컨설팅을 통해 추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 참고: 관세청 분류사례 조회 방법
- 사이트: 유니패스 품목분류사례
- 활용법:
- 제품명, 기능 입력 후 유사 사례 검색
- 실제 세관 판정 결과 확인 가능
- 수출입 전에 ‘사전 확인’ 가능
🧾 마무리 요약
HS코드는 외형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분류되며, 실수 시에는 단순 수정이 아닌 과세 추징, FTA 무효 등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제품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공식 사례를 통해 적정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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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코드 마스터 가이드 시리즈
- 1편: HS코드란 무엇인가?
- 2편: HS코드 체계와 구조
- 3편: 품목 분류 실수 사례
- 4편: WCO 분류 의견과 해석
- 5편: 2022년 vs 2017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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