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클레임1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1편] 계약서에 Incoterms만 썼는데,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1. 실전 사례: 인코텀즈만 명시된 계약서, 문제가 생기다한국의 A사는 독일의 B사와 무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FOB Busan, Incoterms® 2020"이라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었고, 대금 결제 조건이나 클레임 처리 방식 등은 협의 메일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적 후 독일 측 바이어가 “상품 포장이 미흡하고, 선박 적재 중 파손이 있었다”며 클레임을 제기한 것입니다.A사는 FOB 조건이므로 한국 항에서 물품을 인도한 시점 이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B사는 이메일 협의 내용과 제품 사양 설명서를 근거로 "계약 불이행"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A사는 포장 불량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2. 문제의 핵심: 인코텀즈는 “운송.. 2025.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